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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뉴스]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운전자들 잔뜩 긴장 -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CCTV·신호등 설치
  • 기사등록 2020-03-25 1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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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 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에 운전자들 잔뜩 긴장


민식이법은 지난해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숨진 비극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으로, 2019년 12월 10일 법이 통과되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화,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처벌 등의 내용을 법안으로 담고 있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의 어린이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24일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담긴 5대 분야는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이다.


정부는 국비 955억원을 포함한 2060억원을 올해 예산으로 책정해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2087대와 신호등 2146개를 설치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현재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 6789곳으로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전체의 4.9%인 820곳에 불과하다. 또한 차량·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이 2만 1328곳에 달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곳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스쿨존에서 주정차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기존 8만원이었으나 민식이법 시행일부터는 12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민식이법 시행일인 2020년 3월 25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모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하, 보행공간이 없을 경우 시속20km이하로 하향되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13세 미만의 어린이 치사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는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처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엔 과속방지턱과 같은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보호구역에도 단속카메라 등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2022년 설치 물량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을 파악 중이고 상반기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민식이법 시행일인 25일에 맞춰 지역 내 어린이 보호구역 736곳을 대상으로 암행순찰차를 투입해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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