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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이라고 해서 아이 씌웠는데...” 엄마들 ‘경악’
  • 기사등록 2020-03-25 11:22:32
  • 수정 2020-03-25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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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면마스크에서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리콜조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인 노닐페놀이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면마스크 2개를 리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 (사진) 리콜된 어린이 면마스크


앞서 국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요가 늘어난 면마스크 49개(성인용 26개, 유아동용 23개)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연지기 어린이용 입체형 마스크'(더로프), '위드유 데일리 오가닉 마스크'(아올로)에서 노닐페놀이 기준치(1㎏당 100㎎)를 각각 28.5배, 3.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해물질 안전 기준은 통과했으나 섬유 혼용율, 사용 연령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29개 제품에는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한다.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해당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도 이름을 올린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을 틈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불량 면마스크가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성 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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