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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뉴스] 나라에서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나도 자격 될까?
  • 기사등록 2020-03-30 21:19:02
  • 수정 2020-03-30 21: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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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자신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금액은 9조1000억원 규모다.


▲ [빅뉴스] 나라에서 준다는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나도 자격 될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 소득 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소득 하위 70% 대상은 말 그대로 그 기준에 해당하면 차등 없이 받게 된다.

하위 70% 기준은 월 소득·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하며, 하위 70% 기준선을 정해 추후 공지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위소득으로 따졌을 때 4인 가구 기준 150%는 약 713만원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23만7652원 수준이다. 하위 70% 기준선을 정한 뒤 여기 포함되면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씩이다.

지급 방법은 지자체에서 쓰는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준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상품권을 사서 나눠준다.

지역상품권의 경우 전통시장·지하상가 같은 골목 상권 가맹점에서 쓸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주유소·식당·서점·학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서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한다는 점만 제외하면 쓰임새가 비슷하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식으로 유통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만약 소득 하위 45%인 4인 가구(부부+자녀 2명)라면 최소 188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감면 8만8000원과 코로나 추경에 포함한 돌봄 쿠폰 80만원(자녀 2명) 등이다. 여기에 소상공인이라면 100만~300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인건비) 최대 288만원 등 혜택도 받는다.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급 되는 시기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돼야 확정할 수 있다. 정부는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제출할 계획이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있어 추경 통과는 4월 말 이후에야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면 실제 지급은 빨라야 5월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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