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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시 1억원 포상금... 수배 지역 어디?
  • 기사등록 2020-04-01 0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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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상수배 및 공익제보자 포상금 지급계획'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시 1억원 포상금... 수배 지역 어디?


이에 폐기물 불법 투기자를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주고 불법 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이다.


현상수배 지역은 도내 쓰레기 산 중에서 최초 발견 이후 불법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은 화성시 향남읍(2017년 5월 발견, 폐합성수지 38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청산면(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200t 투기, 폐기물 처리 완료), 연천군 연천읍(2018년 5월 발견, 혼합폐기물 300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화현면(2018년 8월 발견, 폐 합성섬유 738t, 폐기물 처리 중), 포천시 일동면(2018년 11월 발견, 폐 합성섬유 78t, 폐기물 처리 중)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제보는 도와 시·군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공정경기 2580'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이 보장되며 제보자 인적사항을 변호사에게 밝히고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다.


제보 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대 1억원(7년 이상 선고 시)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제보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 전단 배포, G-버스 동영상 광고, 시·군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전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TF는 신규 발생을 막기 위한 철도용지 수사, 민원 및 제보에 따른 방치·투기 폐기물 수사, 처리 책임 소재를 가르기 위한 기존 쓰레기 산 수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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