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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 제약, 클로백 정책 도입... 성과급 보상 반환 요구 가능해져
  • 기사등록 2020-04-01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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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케다제약이사회가 임원 보수 환수 제도(클로백 정책) 도입을 승인했다고 회사 측이 1일 발표했다.


▲ 다케다 제약, 클로백 정책 도입... 성과급 보상 반환 요구 가능해져


‘클로백 정책’ 도입은 업계 최고 수준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다케다의 지속적인 노력을 한층 강화하는 조치이자 업계 흐름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클로백 정책’에 따라 결산 내용에 중대한 수정이나 심각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다케다 이사회의 독립 사외 이사가 회사에 성과급 보상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반환 적용 대상은 결산 내용의 중대한 수정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된 당해 사업연도와 이전 3개 사업연도에 다케다 임원, 다케다 이사회 사내 이사, 다케다 이사회 사외 이사가 지정한 특정 개인이 수령한 보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된다.


이 정책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20 회계연도부터 단기 인센티브 보상과 2020 회계연도 성과급 및 장기 인센티브에 적용되고 이후 전 기간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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