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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벌려던 가정주부와 퇴직자, 가상화폐 수익에 솔깃해 그만...
  • 기사등록 2020-04-01 23:5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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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업체 대표 A씨는 투자자들을 속여 지난해 1월 4일부터 같은 해 2월 24일까지 두 달가량 피라미드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 60여억원의 투자금을 받았다. 


▲ 생활비 벌려던 가정주부와 퇴직자, 가상화폐 수익에 솔깃해 그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불법 다단계 업체는 불법으로 모은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A코인을 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바꾼 뒤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페이○○○'로 투자하면 이를 현금방과 이자방에 8대 2로 나눈다. 현금방에 있는 금액을 8배로 불려 이자방에 있는 금액과 더한 금액의 0.3%를 매일 이자로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1000만원어치 페이를 투자하면 한 달 뒤 1억2000만원이 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고, 일이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서 A씨는 투자금을 가지고 지난해 태국으로 도피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려다 태국 이민국에 검거돼 지난달 4일 민사경과 인천공항 경찰대에 붙잡혔고 이틀 뒤 구속영장이 집행됐다. 제보를 받은 민사경은 지난해 2월 수사를 시작해 1년여 만에 주범인A씨를 붙잡은 것이다. 지난달 12일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A씨와 함께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다 붙잡힌 직원 3명은 지난해 11월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주로 경기 둔화와 저금리 상황에서 생활비를 벌려던 가정주부와 퇴직자 등이었다. 건당 피해 금액은 15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 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 설명 업체나 강사, 판매원은 의심해보고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고수익을 미끼로 사실상 현금화나 시장 유통이 불가능한 가상화폐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http://safe.seoul.go.kr/accuse)에서 민생 범죄에 대한 신고‧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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