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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수백통 건 행위 처벌 받을까
  • 기사등록 2020-04-02 20:59:36
  • 수정 2020-04-02 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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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를 수백통을 걸은 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헤어진 연인에게 전화 수백통 건 행위 처벌 받을까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14).


A씨는 헤어진 연인과 해외 여행을 갔다가 심하게 다툰 후 화해를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자 화가 났고 자동프로그램을 이용, 하루 수백통에 이르는 전화를 B씨에게 걸었다. 또 문자와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대법원은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면서 "반복된 전화기 벨 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아니다.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건 행위만으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시지에) 폭력적 언행이나 언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낸 경위, 문구의 내용 및 수위 등을 고려하면 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 불안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호, 문구, 음향, 화상, 영상등을 계속적으로 상대에게 전달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속한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료출처=법률신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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