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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 어기고 일요 예배 강행하더니 결국...
  • 기사등록 2020-04-03 13: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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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를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 사랑제일교회, 집회금지 명령 어기고 일요 예배 강행하더니 결국...


고발대상은 예배를 주도한 박중섭 목사, 조나단 목사, 고영일 변호사 등과 채증 자료가 확보된 성명불상의 집회 참석자들이다.


서울시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된 집회금지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을 위반해 3월 29일 집회를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를 이날 오전 10시 30분 종암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시장 등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랑제일교회는 대해 지난달 23일 서울시로 부터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지만, 박중섭 목사 등은 지난달 29일 교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무단으로 점거하고 일요예배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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