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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LPG차량으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4-03 1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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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


▲ 시흥시,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 LPG차량으로 바꾸면 500만원 지원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오는 4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한 차량에 대해 대당 500만원씩 총 9천만원(잔여 물량 18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 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매하려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공고일인 4월 6일 기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소재지가 시흥시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5월 13일까지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2023년 4월 3일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의 경유 자동차 사용제한이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학 차량 전환대상(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에서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환경정책과(031-310-38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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