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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뉴스] 자가 격리 위반시 처벌 수위 높아져 감방 갈 수도...
  • 기사등록 2020-04-05 12: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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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 [빅뉴스] 자가 격리 위반시 처벌 수위 높아져 감방 갈 수도...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기존의 300만원 벌금형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으로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자에 포함된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르며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2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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