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성착취 영상물 가담 여부 불문,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 기사등록 2020-04-09 19:47:36
기사수정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 또는 소지한 사람과 관전자까지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된다.


▲ 성착취 영상물 가담 여부 불문,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대검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늘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가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하도록 했다.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죄질에 따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전자를 제작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가입 경위와 채널의 성격, 영상물 개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텔레그램 자동저장 등 성격을 고려할 때 소지죄는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논란이 된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등을 포함해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이번 기준이 모두 적용된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892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김나래 기자 김나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