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을 성추행한 교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엄마(이하 A 씨)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우리 법질서가 용납하지 않는 사적인 복수”라면서“사건 50분 전에 범행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만나 채 1분도 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비춰보면 충분히 계획적이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추행범으로 영원히 낙인찍혀 유족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사를 가야 하는 등 2차 피해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등 엄벌을 요구하는 점을 살피면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유를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카페에서 딸의 학교 산학겸임교사인 남성 B 씨의 목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사건 전날 취업상담을 하려고 B 씨를 만난 딸이 저녁을 먹고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B 씨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이런 일을 벌였다. 흉기에 찔린 B 씨는 카페를 빠져나와 인근 병원으로 가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달아났던 A 씨는 남편의 설득으로 사건 발생 1시간 20여 분 만에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기자 제니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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