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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온 남성 자가격리 위반 ‘구속영장’... 첫 사례 나와
  • 기사등록 2020-04-13 1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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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 2차례나 이탈한 60 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 미국서 온 남성 자가격리 위반 ‘구속영장’... 첫 사례 나와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따르면 해당 남성A씨는(68) 송파구민으로 미국에서 4월 10일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또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가는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 청장은 13일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총 27건을 적발해 총 28명을 수사했고, 그중 3명은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앞으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을 따져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자가격리 이탈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영장이 신청된 A씨는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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