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원 “헤드헌터가 불법행위 했다면 서치펌에 전부 손해배상 해야” - 후보자가 입사하지 않더라도 불법행위를 한 헤드헌터가 서치펌에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기사등록 2017-07-26 23:48:56
  • 수정 2018-04-21 04:18:35
기사수정


▲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헤드헌터 개인이 수집한 정보라도 '헤드헌팅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해 마음대로 빼돌려서는 안 된다'는 형사 판결에 이어서, 헤드헌터가 빼돌린 후보자가 설령 기업에 입사하지 않아서 수수료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헤드헌터가 서치펌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홍성만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헤드헌터 임씨에 대해 10,725,000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연 15%의 이자와 소송비용 전액을 서치펌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에 밝혔다.


헤드헌팅 업체 A사에서 일하던 헤드헌터 임씨는 재직중 알게 된 고객사 정보와 후보자 김씨의 정보를 빼돌려서 경쟁사인 B사로 이직을 하여 해당 고객사를 영업, 후보자 김씨를 추천하여 합격을 시켰고 범행이 발각되어 형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후보자 김씨는 입사를 철회하였다.


서울남부지법 홍 판사는“헤드헌터 임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후보자 김씨가 스스로 입사를 철회하였다고 하나 인정할 수 없고, 원래 예정대로 입사하였을 경우에 헤드헌팅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손해로 인정한다” 고 판시했다.


범행을 저지르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헤드헌터 임씨는 빼돌린 후보자가 결국 입사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수수료 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범행을 저지른 헤드헌터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고 헤드헌팅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하여 후보자가 원래 예정대로 입사하면 받을 수 있는 헤드헌팅 수수료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으며, 연 15%의 이자와 소송비용의 부담까지 하게 되었다.


헤드헌팅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후보자 입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수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착각하기에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하면서 “헤드헌터의 불법행위는 형사상 범죄인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헤드헌터들이 바르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올바른 채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판례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번 판결은 후보자가 설령 입사하지 않더라도 헤드헌터가 부정하게 뒤로 빼돌린 후보자라면 손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기에 헤드헌터가 접하는 모든 정보는 소속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상도를 지키며 채용을 진행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Patton Lee 기자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90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