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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성폭행으로 처벌 받은 의대생 봐주기 논란
  • 기사등록 2020-04-22 21:21:15
  • 수정 2020-04-23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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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9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의대생 A씨에 대해 전북대가 봐주기식으로 아무런 징계 및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 전북대, 성폭행으로 처벌 받은 의대생 봐주기 논란


‘성폭행한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A씨 출교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해당 청원은 "가벼운 처벌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되어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학교측에서는 출교조치 해주기 바라고 혹시 졸업하더라도 정부에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 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지난 2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볼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됐고 성폭행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A씨가 기소돼 재판을 받았음에도 어떠한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할아버지는 모 사학재단 이사장이고 아버지는 의사이기 때문에 A씨의 화려한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전북대 학칙에 따르면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자 등은 제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직원의 경우 수사 개시가 통보되지만, 학생은 따로 학교로 통보되지 않아 법원의 판결로 관련 사실을 알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에도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068%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BMW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이들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바 있다.


전북대 관계자는 "내달중 교수회의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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