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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0.7%, 합격했는데 취소 또는 연기 통보 받아
  • 기사등록 2020-04-27 1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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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기업들의 상반기 채용이 얼어 붙은 가운데 채용 전형을 거쳐 합격한 이후에도 채용을 취소당하거나 입사 연기 통보를 받은 구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제공=사람인)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2,05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채용 취소 또는 연기를 통보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7%가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채용 연기’를 통보 받은 구직자가 5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 취소, 연기 둘다’(22.4%), ‘채용 취소’(18.9%) 순으로 나타나, 어렵게 채용전형에서 합격하고도 취소당한 구직자가 적지 않았다.


응답자들은 주로 ‘문자’(51.7%)를 통해 채용 취소 및 연기를 통보 받았다고 답했다. 합격 후 일방적인 통보임에도 불구하고 단문의 문자 메시지로 알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외에도 ‘전화’(28.3%), ‘이메일’(19.6%), ‘대면통보’(6.9%), ‘카카오톡 등 SNS 메신저’(6.3%) 등이 있었고, 심지어 ‘회사에서 연락이 없어 먼저 문의했다’는 응답자도 10%였다.


채용취소 및 연기를 경험한 구직자 중 78.3%는 사유에 대해 안내 받았다고 답했다.


회사 측에서 설명한 사유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서’(59.1%)가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어서’(46.3%), ‘기존 인원도 감축 예정이어서’(11.4%), ‘해당 사업 혹은 업무가 없어져서’(6.4%) 등의 사유가 이어졌다.


해당 사유에 대해 ‘회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48.7%)는 의견과 ‘일부 납득하지만 억울하다’(47.9%)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해 대부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일방적인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은 응답자들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응답자의 88.7%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회사에 직접 항의했다’(6.1%), ‘노동청 등에 신고했다’(1.4%), ‘노무사 등에 상담했다’(1.4%), ‘인터넷 등에 올려 공론화했다’(1.2%) 등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한 구직자는 적었다.


응답자들은 갑작스러운 채용 취소로 인한 영향으로 ‘좌절감과 스트레스로 질병에 시달렸다’(38.8%)를 첫 번째로 꼽았고, ‘이전 직장에서 퇴사해 공백기가 생겼다’(38.3%)라는 답변이 바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기업 입사지원 기회를 놓쳤다’(29%), ‘주위에 합격 사실을 알렸다가 낙담했다’(23.5%), ‘중복 합격 기업의 입사 기회를 놓쳤다’(13%)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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