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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90%로
  • 기사등록 2020-04-27 18: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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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사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4월부터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일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최대 75%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나머지 휴업·휴직수당 25%도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5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하게 최대 90%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금은 4~6월 사이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업종 구분 없이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4월 이전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했고, 4~6월 사이 한 달이라도 겹치는 기간이 있으면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지난 20일 기준 5만2453개소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1514개소)보다 약 35배 더 많다.


다만, 모든 신청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심사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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