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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만 해도 최대 3년 징역형
  • 기사등록 2020-04-30 0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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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개정안 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 (사진)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에 불법 성적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저장한 사람도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했을 경우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단순 소지자도 사법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n번방 사건 사례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형법 개정안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자동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여서 보호 범위를 높였다. 즉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한다.


또 강간·유사강간죄를 계획한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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