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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학대받은 아이'도 청소년 쉼터 이용 가능해져
  • 기사등록 2017-06-05 2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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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받은 청소년들의  사회 실질적 보호 및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21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김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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