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문 모 씨(대화명 ‘갓갓’/24)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갓갓’으로 불려지는 문 씨는 지난 9일 소환조사 당시에도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으며, 현재까지 변호인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왔으며,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n번방 운영자 ‘갓갓’은 12일 오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며, 경찰서에서 출발할 때나 법원에 도착했을 때 "갓갓이 맞느냐"는 등의 취재진들의 쏟아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6시간 동안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두 차례나 했다.
이로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과 ‘와치맨’ 전 모(38) 씨의 스승을 자처한 인물인 문 씨(‘갓갓’)가 검거되면서 텔레그램 성 착취 주요 운영자는 모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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