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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교환권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또 다시 혼란
  • 기사등록 2020-05-13 1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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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불한 물품구입권을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통상입금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의 나왔다.


▲ ‘물품교환권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에 또 다시 혼란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 등 운수업체 D사 소속 운전기사 2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기업 A사는 지난 2012년 1월 새 CCTV를 설치하면서 CCTV철거 전까지 임금인상과 관계없이 실비변상조로 승무자에 한해 장갑과 음료수, 담배, 기타 잡비로 1일 만원에 상당하는 물품구입권(회사발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노조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A사는 협약에 따라 운전기사들에게 2012년 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매달 일비 1만원에 상당하는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했다.


그런데 근로자 김씨 등은 회사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산정하면서 CCTV수당을 제외한 것을 문제삼으며 통상임금 차액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이에 A사는 "CCTV수당은 별도의 협약에 의해 소모성 비품 실비변상조의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법원은 1심에서 "CCTV수당은 실제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돼 온 고정 임금"이라며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됐다고 해 이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했지 2심에서는 "물품구입권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등의 물품이 버스운행에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한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 측은 "CCTV 수당은 운전직 근로자의 소정근로 대가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확정돼 있었다"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비록 그것이 실비 변상 명목으로 지급됐고 회사 발행의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됐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측은 지난해 8월 서울의료원 직원들이 제기한 임금청구 사건에서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복리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에 이어 사기업이 지급하는 복리포인트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은 바 있으며,  LG전자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도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했더라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복지포인트와 물품구입권 모두 고정성과 일률성, 정기성 등 통상임금 요건을 갖췄고, 사용처가 제한된 데다 현금화를 할 수 없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복지포인트는 선택적 복지제도로, 물품구입권은 근로의 대가로 엇갈린 판단이 내려져 기업들의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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