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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대리 수능으로 중앙대 간호학과 버젓이 다녀
  • 기사등록 2020-05-18 23:35:17
  • 수정 2020-05-18 23: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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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해 받은 수능 점수로 한 대학에 합격한 A씨(23)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A 씨를 불러 첫 조사를 시작했다.


▲ 후임병 대리 수능으로 중앙대 간호학과 버젓이 다녀... ‘업무방해 혐의’


A씨는 실제로 서울의 중앙대학교에 정시로 합격해 정상 등록을 했으며 언론의 보도로 자신의 만행이 드러나자 나흘만에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3월 전역한 A씨는 출국금지된 상태이며, 현재 군 복무 중인 후임 B씨는 공군교육사령부 소속으로 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진행된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 원서 접수 때 중앙대 간호학과에 지원했고, 수능 성적만 평가요소로 반영되는 전형을 통해 예비 합격자 명단에 들었으며 1월 10일 추가 합격했다. 2월 정상 등록해 학교를 다니다가 지난달 13일 자퇴서를 제출했고 대학 측은 A씨를 제적 처리했다.

A씨가 지원했던 정시 다군 중앙대 간호학과의 경쟁률은 당시 10.47 대 1로, 64명 정원에 670명이 지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지원했던 대학 3곳의 관계자들과 수능 당일 B씨가 A씨 대신 시험을 본 서울의 한 사립고 고사장에 감독관으로 참여했던 교사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A씨 명의의 수능 답안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중앙대 측은 “A 씨가 대리시험을 통해 부정하게 획득한 성적으로 입학해 입시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A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경찰에 전했다. A 씨가 2차 면접전형에서 불합격한 서울교대 측도 최근 경찰에 A 씨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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