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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유망한 씨름선수 어쩌다 연쇄 살인마로... 그는 대체 누구
  • 기사등록 2020-05-20 18: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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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 열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전도유망한 씨름선수 어쩌다 연쇄 살인마로... 그는 대체 누구( 우측 사진=최신종)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신종은 흉기 사용 시신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불과 4일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이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해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했다”며 신상 공개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의 전과 습성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등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 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구성원으로는 경찰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 완주군 이서면의 한 다리 아래에서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최신종이 300만원 상당의 A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A씨의 계좌에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보고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한 최신종은 또 지난 12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됐으며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초등학교 학창시절 씨름 선수로 활동했으며,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경장급(40㎏ 이하)과 소장급(45㎏ 이하), 청장급(50㎏ 이하)을 모두 석권했다. 그는 전북체육상을 수상했으며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씨름대회 청장급 우승을 차지한 그는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뒀으며, 성년이 된 이후 2012년 특수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최근까지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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