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최초로 공개했다.
20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의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이날 오후 2시 열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신종은 흉기 사용 시신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불과 4일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이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해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발생했다”며 신상 공개의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아울러 “피의자의 전과 습성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등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 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구성원으로는 경찰 등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이다.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자정 완주군 이서면의 한 다리 아래에서 아내의 지인인 A씨(34·여)를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임실군과 진안군의 경계지점인 교량 아래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최신종이 300만원 상당의 A씨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달하고 A씨의 계좌에서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보고 '강도 살인죄'를 적용했다.
또한 최신종은 또 지난 12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B씨(29·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B씨는 부산에서 전주로 온 뒤 실종됐으며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최신종은 초등학교 학창시절 씨름 선수로 활동했으며, 2002년에는 소년체전 등 전국대회에 출전해 경장급(40㎏ 이하)과 소장급(45㎏ 이하), 청장급(50㎏ 이하)을 모두 석권했다. 그는 전북체육상을 수상했으며 대한체육회 최우수 선수상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내 씨름대회 청장급 우승을 차지한 그는 갑자기 선수 생활을 관뒀으며, 성년이 된 이후 2012년 특수강간과 절도 등의 혐의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최근까지는 전주에서 배달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도박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9288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