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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故 구하라 9살때 버린 엄마가 유산 가져간다
  • 기사등록 2020-05-21 14:41:59
  • 수정 2020-05-21 1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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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故구하라의 유산 절반이 친모에게 상속된다.


▲ 故 구하라 9살때 버린 엄마가 유산 가져간다


앞서 구 씨의 오빠 B씨는 지난 3월 18일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고, 10만명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로 넘겨졌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일 열린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구 씨 오빠의 입법청원은 '구하라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식이 먼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것으로 이는 보호·부양의무를 외면한 가족이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골자이다.

입법청원은 국민이 의회에 특정 법률의 제·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것으로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30일간 10만명이 동의하면, 국회에서 해당 청원을 정식으로 심사하게 된다.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현재 법으로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자녀가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망보상금과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 없이 사망할 경우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되며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상속받게 된다.


구하라의 친모 A씨는 그녀가 아홉 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빈 자리는 구하라의 오빠 B씨와 할머니가 대신했다.


그러나 친모 A씨는 갑자기 나타나 직계존속 순위에 따라 자신이 구하라의 남겨진 상속재산의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구 씨의 오빠 B씨는 올해 초 광주가정법원에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앞서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친오빠인 B씨에게 양도했다.


故구하라씨의 재산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살아있을 당시 소유하고 있던 건물 금액만으로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구하라법 제발 다음국회에서라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kjkjg***)”, “(친모는) 천벌을 받아도 싸다 부모 도리도 못하는 인간이다 진짜 얼굴 두껍다.이혼이란 상처를 자식에게 남기고 20년만에 죽은 자식 장례식에 나타나 유산 가져오려는 모습이 과연 인간인가(dddff**)”등의 댓글이 달렸도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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