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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요기요’ 최저가보장제로 갑질행위 분쟁
  • 기사등록 2020-05-22 12: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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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배달앱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즈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


▲ 배달앱 ‘요기요’ 최저가보장제로 갑질행위 분쟁


오는 27일 공정위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딜리버리히어로즈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객이 ‘요기요’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 가격이 전화로 주문한 것보다 비쌀 때 차액의 300%(최대 5천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상제를 시행했다.


문제는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등록업체가 최저가 보장제를 위반하면 앱 노출을 줄이는 등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했다 것이다.


공정위는 피해업체들의 신고를 받아 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음식업체의 가격 결정권에 개입한 것만으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하고, 가격을 통제해 오히려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판단하며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요기요가 ‘최저가보장제’를 중단한 것도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행위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보장제는 앱을 통해 음식업체 정보를 노출한 뒤 전화주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쓰인 것”이며, 앱을 이용한 고객이 최저가로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후생 차원에서 최저가보장제를 실시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실제 일부 음식업체들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앱에 업체 등록은 해 놓고 전화주문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기요는 주문 성사 건당 평균 12.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요기요 관계자는 “최저가보장제는 소비자 후생을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공정위에서는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견이 있긴 하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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