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만2살 어린이를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처음 발생된 스쿨존 사망 사고이다.
피의자인 50대 남성 B씨는 바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B씨(53)가 유턴을 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A군(2)을 치어 숨지게 했다.
B씨는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군의 엄마가 함께 있었으며, 출동한 119구조대가 A군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라리 “엄마도 같이 구속시켜라. 겨우 걷는 수준의 2살짜리를 차도에 방치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죄(might***)”, “부모 잘못이다. 두살배기 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 부모 책임이다(kjbjb***)”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한편,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교통사고 피의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된 바 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강제노동의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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