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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뺑소니 사고 내면 집안 망하는 거 한순간
  • 기사등록 2020-05-27 1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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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7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27일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부담금을 대폭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5천4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음주운전과 뻉소니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운전자는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다 지불했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5천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천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새 규정에서도 운전자들은 의무보험의 영역에서는 부담금을 400만원(대인 300만원·대물 1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다만 임의보험의 영역에서 1억5천만원(대인 1억원·대물 5천만원)까지 추가 부담금을 낼 수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늘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므로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금은 앞으로 이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개선안은 대인I의 음주운전 사고 부담금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물은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1억6천500만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아울러 군 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사병 복무시 770만원 상당)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군인이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반영했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도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포함했다. 단, 보험 보상 범위는 탑승 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주말 제외)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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