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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범행 가담한 박사방 유료회원 공범 ‘구속영장’
  • 기사등록 2020-06-02 0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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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A씨(29)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와 성폭력범죄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 스스로 범행 가담한 박사방 유료회원 공범 ‘구속영장’


A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하고,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 씨의 지시 없이 스스로 범행 가담을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유료회원들과 마찬가지로 A씨가 어떤 구체적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 모·장 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 씨가 여러 공범과 역할을 나눠 유기적 결합체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왔다.


검찰은 앞서 조 씨 등을 기소할 때 이 죄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인정되면 조 씨와 공범들에게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범죄단체 가입죄는 범죄단체 조직죄와 형법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하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 가입 또는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나머지 유료회원들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료회원들의 거래가 이뤄진 전자지갑 40여개를 분석하고 있다. 또 최근 암호가 해제된 조 씨 휴대전화의 포렌식 작업을 마치고 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조씨를 포함한 공범 20여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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