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앞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는 조국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수십 억원을 횡령하는 등 16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씨가 저지른 범행은 "조 전 장관의 공적 배경을 활용한 '신종 정경유착'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실질 죄에 비해 공소사실이 부풀려졌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부풀려진 채 법정에 서야했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오는 30일에 열릴 조 씨의 1심 판결은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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