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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잠복 취재한 기자의 ‘반전’
  • 기사등록 2020-06-05 00:14:43
  • 수정 2020-06-05 00: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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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대화방 '박사방' 가입 논란을 빚은 MBC문화방송의 기자에 대해 MBC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 성 착취 대화방 `박사방` 가입 논란을 빚은 MBC문화방송의 기자에 대해 MBC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MBC 문화방송은 최근 자사 기자가 성착취물이 공유되고 유통 된 ‘박사방’에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자 A씨 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문화방송은 4일 “지난 4월 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 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고, 기자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지난 4월 24일 저녁 메인뉴스를 통해 “본사 기자가 지난 2월 중순 성 착취물이 공유된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기자는 문화방송 1차 조사에서 취재를 해볼 생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인정하면서 운영자가 신분증을 최종적으로 요구해 유료방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진행했으며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폰은 해당 기자가 분실했다고 주장해 조사를 하지 못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강제 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기자가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했으며 실제로 가입해 활동하였다고 인정되며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문화방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MBC 기자 A씨가 '박사방' 조주빈 일당에게 가상화폐로 수십만 원의 이른바 '후원금'을 건넨 혐의를 잡고 해당 기자를 입건했으며, 최근 가상화폐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70여 만원의 해당 거래 내역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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