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해운대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최고형량 선고
  • 기사등록 2020-06-09 01:51:27
기사수정

법원이 음주운전자에게 ‘윤창호 법’을 적용한 최고 형량을 내리는 판결이 나왔다.


▲ 해운대 음주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최고형량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은 지난해 11월 해운대 좌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존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내려졌던 4년 징역에서 8년을 선고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여 최고 형량이 내려진 것이다.


앞서 A씨(60대)는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인해 60대 여성 1명을 숨지게하고 7세, 14세 아동 2명과 43세 여성을 다치게 했다.


A씨에게는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일명 ‘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이 적용됐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추경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을 적용한 사건으로 범행의 내용과 중대성, 법 개정의 취지,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을 정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 A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거운 형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만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 운전 치사상죄는 과실 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돼 있는 점 등은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945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