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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라고 속이고 검사 받았다가 날벼락 징역형
  • 기사등록 2020-06-09 18: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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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온 신도라고 속이고 코로나 19 검사를 받은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 신천지라고 속이고 검사 받았다가 날벼락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전 10시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119에 전화해 “대구 신천지 교회에 가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했고, 기침과 발열 증상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당국은 IC 인근 도로로 구급차를 출동 시켜 A씨를 보건소로 옮겨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고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A씨는 보건소 측에 “아는 형이 신천지 대구 교회로 오라고 해 방문했으며, 그 안에서 ‘31번 코로나19 환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등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그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으며 일부 유튜버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한 장난 전화를 하는 영상을 보고 재미를 느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이틀 뒤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오토바이와 주유 카드를 용도 외에 사용하고 업주에게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코로나19라는 전 국가적 보건 위기 상황에서 피고인과 같이 거짓 신고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큰 범죄이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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