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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왕’ 손혜원 결국 감옥행인가... 검찰 징역 4년 구형
  • 기사등록 2020-06-11 0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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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투기왕’ 손혜원 결국 감옥행인가... 검찰 징역 4년 구형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아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과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조카 손 모 씨의 명의까지 빌려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손 의원의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창성장의 경우 매입 과정에서 가계약부터 등기까지 3번에 걸쳐 매수자 이름이 바뀌다가 손 전 의원의 조카와 A씨의 딸 등의 이름으로 최종 등기가 이뤄졌다”며 “계약 과정부터 명의까지 손 전 의원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최후 변론을 통해 말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8년 8월 26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손 의원 측은 이날 “검찰 공소장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며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힐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손 전 의원으로 둘러싼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선 전남 목포의 ‘창성장’은 나들이객들의 발걸음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면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빈집 투성이던 주변 집값까지 높아진 상태다.


일각에선 임대료나 땅값이 급등하면서 원주민이나 기존 상인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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