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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 내세운 ‘오리온’에는 정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묵인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가해자에 대한 처벌 조항 미흡해
  • 기사등록 2020-06-11 13: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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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익산공장 청년노동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은 지난 3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서 모씨의 죽음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사망 사건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 情 내세운 ‘오리온’에는 정 없었다... ‘직장 내 괴롭힘’ 묵인


서 씨의 어머니는 "정을 내세우는 초코파이 오리온 공장에서 직장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딸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제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계약직으로 오리온에 취업해 3개월 후 정직원이 됐다. 돈 많이 벌어 멋진 딸 되겠다던 딸은 2년이라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진실이 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딸은 오리온은 다닐 곳이 아니라고 유서에 쓰기도 했는데, 오리온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시민사회모임은 산재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산재 신청 이유와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기자회견에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의 오진호 집행위원장도 참석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하다"며 "방지해야 할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도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민사회모임은 "주변인들의 진술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고인은 사내 유언비어와 부서이동 등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다"며 "상급자로부터 업무시간 외 불려 다니며 시말서 작성을 강요 당해 울면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했다.


실제로 고인이 작성한 유서에는 "오리온이 너무 싫어", "돈이 뭐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을 괴롭힌 상급자의 실명과 직책을 거론한 후 "그만 괴롭혀라" 등의 내용도 담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오린온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서 씨에 대한 성추행이나 괴롭힘 등 따돌림은 없었으며, 유서에 적힌 상급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오리온 측은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진행했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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