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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커리어 대법관 13명 손에 달려
  • 기사등록 2020-06-16 10:47:23
  • 수정 2020-06-16 11: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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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56) 경기도 지사의 운명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56)의 운명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진다.


대법원은 15일 “피고인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을 18일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을 다룬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및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짐에 따라 이재명의 커리어가 대법관 13명의 손에 달리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해 전원 합의체로 넘겼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 시 공무원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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