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역 폭행 “난 조현병이다” 주장하자 법원이 내린 판결은
  • 기사등록 2020-06-16 11:30:04
기사수정

법원이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 A씨(32)에게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 이는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 서울역 폭행 “난 조현병이다” 주장하자 법원이 내린 판결은


이유는 A씨가 여성혐오에 의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는 피의자의 조현병에 의한 우발적 행위라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결국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이번 판단에 대해 "한국은 가해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다(ffnkkn***)","범죄 전에 정신병원에 가서 증빙서류 미리 받아서 정신병자인 척 하면 다 기각 (llkkn***)되겠다"라며 비판했고 많은 공감표를 얻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공항철도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 여성은 얼굴 광대뼈가 골절되고 눈가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폭행장소가 CCTV사각지대로 피의자를 잡는 수사가 6일이 지나도 차질이 없자 피해자인 여성의 가족이 직접 나서 SNS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95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