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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법’ 여론 비난에 ‘갈팡질팡’하는 환경부
  • 기사등록 2020-06-21 18: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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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재포장 금지법’의 시행 열흘을 앞두고 이번 규제는 사실상 철회됐다.


‘재포장 금지법’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환경부 측이 22일 원점에서 재검토해 규제 시행 시기 등에 관해 재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재포장 금지법’ 여론 비난에 ‘갈팡질팡’하는 환경부


앞서 환경부는 주요 식품·유통회사 24곳과 간담회를 열어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내용의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자 ‘소비자 할인혜택은 그대로, 과대포장 줄여 환경보호는 강화’한다는 취지를 강조하며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장에서 생산돼 나오는 할인판매 목적의 묶음상품 △판매현장에서 띠지 또는 십자형 띠로 ‘1+1’ 또는 ‘4+1’ 등의 형태로 묶어 파는 상품 △서로 다른 제품을 넣은 박스상품 등의 판매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장에서 바코드를 찍고 나오든, 판매현장에서 따로 띠로 묶어 팔든 묶음 할인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제조업계 관계자인 A씨는 “시장 상황을 너무 모르면서 급하게 환경보호라는 명분에만 집착해 규제를 밀어붙이는 환경부 때문에 시장을 큰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로 인해 묶음 할인 가격에 맞게 개당 용량을 줄인 제품까지 준비했었다”고 말했다.


식품제조업계는 지난 1월 환경부의 재포장금지법 시행계획 발표 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와 혼선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으로 발표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재포장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재포장, 다른 하나는 과대포장 관련 규제다.


문제는 재포장 관련 규제로, 공장에서부터 바코드가 찍혀 나오는 묶음할인 상품이 대표적이다.


1월 환경부는 업계의 질의 응답에서 “통상적으로 묶음 상태에 바코드가 표시된 판매 상품은 재포장이 아니다”며 “공장에서 박스째 출고되는 맥주 6캔, 12캔, 24캔 상자 등은 판매 가능하다”고 적시했다. 관련 업계는 이후 별도 지침이 없어 할인판매용 박스 제품에 대해서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3일 관련 업계와의 첫 간담회에서는 환경부가 이날 내놓은 ‘앞으로 금지되는 재포장 묶음 사례’에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묶음 상품 대부분이 포함됐다.


CJ제일제당 ‘맛밤 1박스’, 샘표 ‘연두 2묶음’, 농심 ‘신라면 용기면 1박스’, 동원F&B의 ‘동원참치 4개묶음’, 요구르트 묶음 제품, 하이트진로의 ‘맥주 6팩’, 각종 샴푸 등 세제 2개 세트 등이 사진으로 나열됐으며, 이렇게 제품을 박스 형태로 할인 판매하면 제조사와 유통사 모두에 300만원씩 과태료를 물리는 ‘양벌제’를 적용한다고 했다. 이는 할인 프로모션을 마케팅으로 시행해온 관행을 단 1개월 만에 다 바꾸라는 얘기였다. 환경부는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때도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띠묶음 판매에 대해 환경부는 1월에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달 3일 간담회에서는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물러섰다. 그러다 18일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시 안 된다고 번복했다.


환경부는 18일 가이드라인 발표 후 업계와 언론에서 할인에 관한 안내 문구를 매대에 표기하고 낱개 상품을 묶어 파는 것, 공장에서 나올 때 이미 묶여 나오는 대용량 포장 제품, 테이프 띠지로 둘둘 말아 할인하는 묶음 제품 등을 모두 허용한다고 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테이프로 둘둘 말아 묶음 할인하는 건 허용한다고 했지만 요구르트나 김, 캔 음료 등은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띠 포장을 하게되면 식품 포장의 기본인 안전과 위생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서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현실적이지 못한 규제”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는 유지하면서 판촉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찾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면서 "개정안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최소화와 업계 안착을 위해 일정한 계도기간을 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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