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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강제로 리콜 명령 받아
  • 기사등록 2017-06-12 1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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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5건이 확인된 현대·기아차 23만 8천 대를 강제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월 29일과 4월 21일에 각각 4건과 1건에 대해 현대·기아차의 결함으로 인해 리콜을 권고했지만, 해당 차량회사 측은 이의를 제기하여 무상수리 등으로 대체 하려고 했지만, 12일 청문 절차를 거친 후 국토부의 강제리콜 명령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첫 사례이다.

리콜 대상은  제네시스(BH)·에쿠스(VI) 캐니스터 결함, 모하비(HM) 허브너트 풀림, 아반떼(MD)·i30(GD) 진공파이프 손상, 쏘렌토(XM)·카니발(VQ)·싼타페(CM)·투싼(LM)·스포티지(SL) 등 5종 R-엔진 연료 호스 손상, LF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제네시스(DH) 등 3종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이다.


모하비는 허브너트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소나타 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는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 등이 켜지지 않을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은 R엔진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아반떼 MD과 I30 GD 디젤엔진 사양은 브레이크 진공 호스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김상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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