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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응답에 등록금 반환소송 3천 명으로 불어나
  • 기사등록 2020-06-25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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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대학교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온라인 수업이 장기화되자 대학생들은 등록금 반환소송을 외치고 있지만 대학 측에서는 대학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이렇다 할 응답을 하지 않고 있어 대학생들의 대규모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 지지부진한 응답에 등록금 반환소송 3천 명으로 불어나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72개 대학에서 대학생 2700여명이 재학 중인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이 미적대는 사이 등록금 반환 소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3000여명에 이르렀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코로나19로 대면강의가 열리지 않아 대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8일부터 등록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해 왔다. 26일 소송인단 모집이 마감되며 소장은 다음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다.


앞서 건국대와 한성대 측은 대학생들의 요구에 응해 등록금 반환요구에 감면조치를 취했다.


한성대는 전교생에게 인당 2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는 최대 100여명을 선발해 인당 100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가장 먼저 대응한 건국대는 8차례에 걸쳐 건국대 총학생회와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등록금 환불 최종금액을 확정 지었다. 이에 올해 1학기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건국대학교 재학생 1만5000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이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일정 비율이 감면된다.


문제는 나머지 대학교로, 대학들이 미적대는 사이 등록금 반환 소송은 3000여명에 가까운 대학생들이 참여하며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등록금 반환 소송 대리를 맡은 박현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변호사는 “최소 납부액의 3분의1 이상은 돌려받아야 침해된 학생들의 학습권이 구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는 3차 추경에서 대학 온라인 강의 지원 사업으로 639억 9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대학 온라인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한 것”이라면서 “등록금 반환 역시 대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지원이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대학 측 온라인강의 지원 명목으로 예산 600억원 이상을 책정했다. 아울러 온라인강의 제작을 지원하는 인력도 지원해 대학·전문대학 온라인 원격 도우미 총 4200명을 배치해 콘텐츠 제작, 탑재 등을 돕는다. 이는 1인당 월 196만원씩 6개월간 494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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