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튜브, 세계 30개국 중 최초로 한국에 시정 조치한 내용 뭐길래
  • 기사등록 2020-06-25 17:50:24
  • 수정 2020-06-25 17:50:58
기사수정

8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서비스 중도 해지 신청 시 즉시 해지가 가능하며, 요금도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 유튜브, 세계 30개국 중 최초로 한국에 시정한 조치한 내용 뭐길래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계획 내용에는 8월 말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즉시 해지되며 남은 기간 만큼 요금도 환불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구글은 서비스 가입 화면 및 계정 확인 화면 등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것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국 중 우리나라가 최초”라면서 “업무처리 절차 개선으로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 보호 관련 국내법 취지와 원칙을 적용받게 됐다는 점에서 뜻깊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1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하고 구글LLC에 8억6700만원 과징금 납부, 시정조치 사실 공표,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한 바 있으며, 구글은 지난 4월 9일 과징금을 납부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에 서비스 안정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도입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 등을 감안, 향후에도 글로벌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이 있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차별 없이 엄정 대처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96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