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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논란 마무리... 법원, 한솔교육 손 들어줘
  • 기사등록 2020-06-27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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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책 구름빵의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이 패소로 막을 내렸다.


▲ ‘구름빵’ 논란 마무리... 법원, 한솔교육 손 들어줘


법원은 당시 계약에 따라 구름빵의 저작권과 캐릭터까지 모두 출판사 측에 양도된 것으로 판단해 백 작가는 지난해 1월 1심, 2월엔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 민사3부는 25일 백 작가가 출판사와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낸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소송은 더 이상의 심리 없이 기각됐다.


앞서 배 작가는 한솔교육 출판사를 상대로 구름빵 캐릭터가 작가 승인 없이 구름빵저작재산권이 이전된 것이라며 2017년 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한솔교육과 자회사인 한솔수북에 1억원, 뮤지컬·애니메이션 제작사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디피에스에 1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출판물, 출판자료, 공연, 전시, 웹사이트 등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한솔수북 측은 이에 백 작가와의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면서 ‘구름빵’의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시중에 알려진 여러 내용이 사실과 터무니없이 다르다며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이란 것은 와전된 것'이며 '백희나 작가는 최초 계약과 단행본 인센티브 계약에 직접 서명했고 2차 저작물 활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해명했다.


당시 2004년 책 ‘구름빵’을 출판한 곳은 한솔교육으로 한솔교육은 이후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백 작가는 “(소송에서)질 것을 예상했지만 심리조차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처참함을 느꼈다”며 “나는 무참히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내 파편들이 작게라도 힘없는 작가들, 특히 신인 작가들의 험난한 앞길에 작은 징검다리가 돼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백희나 작가는 법적 다툼이 있는 사이 3월 31일에 아동문학계의 권위있는 ‘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것은 처음으로 올해 67개국에서 240명이 후보로 오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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