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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물거품으로
  • 기사등록 2020-06-29 22: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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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29일 부결됨에 따라 올해처럼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이 적용될 예정이다.


▲ (사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투표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했으며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반대는 14표, 찬성은 11표, 기권은 2표였다. 이는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국내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 전 업종에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금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할 여건이나 환경이 제대로 되지 않고 공전을 이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 선 상황에서는 구분 적용을 할 수 있는 법 취지가 충분히 돼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이지, 고용주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절대적인 기준과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초 제출 예정이던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노사 최초요구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노사는 7월 1일 열릴 4차 전원회의에서 2021년도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8천590원보다 25.4% 오른 만770원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노총은 지금 같은 '코로나 위기'에 만 원 이상 달라는 건 무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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