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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전 직원 상대로 소송... 음해 진실 공방
  • 기사등록 2020-07-02 18:26:19
  • 수정 2020-07-02 18: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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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씨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 대웅제약, 메디톡스 상대로 맞소송... 전 직원 음해 진실 공방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소송 중에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전에 일했던 메디톡스 직원을 매수해 균주와 제조 관련 정보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음해 행위라고 반박해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각각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신 생산에 사용되는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직원 유 모씨가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했으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후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하고 비용까지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유 모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 직원 유 모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메디톡스의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소송과 청원 등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기각됐고 ITC소송 등 일부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해 8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 시험 결과 서로 다른 균주임이 입증됐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포자 감정에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동안 자사의 균주는 포자를 형성하지 않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메디톡스와 다른 균주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감정시험의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임이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근거 없는 음해로 일관한 메디톡스에 무고 등의 민·형사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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