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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아동성범죄자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자유의 몸으로
  • 기사등록 2020-07-06 11:27:06
  • 수정 2020-07-06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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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바로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결정하는 세 번째 심문을 열고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다.


▲ 월드클래스 아동성범죄자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자유의 몸으로


앞서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했다. 손씨가 2년8개월간 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해 드러난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손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 분량의 파일 17만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고, 영상물 중에선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나오는 것도 발견됐다. 손씨가 올린 파일 제목을 보면 소아성애자(pedophile)를 뜻하는 “Pedo”를 비롯해, 2살은 “%2yo”, 4살은 “%4yo”으로 표현해 영상을 유포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전세계에서 37만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정우는 한국 법원에서 지난해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고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를 이어왔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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