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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민식이법’에 걸려 첫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 기사등록 2020-07-09 00:45:23
  • 수정 2020-07-09 00: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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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스쿨존(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민식이법’으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 말 많은 ‘민식이법’에 걸려 첫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


해당 운전자는 면허 정지 상태로 동승자가 운전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4월 6일 김포의 한 아파트 앞 스쿨존전 횡단보도에서 B군(7)를 자동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로 다시 돌아오다 사고를 당했다.


국과수를 동원해 조사한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 감정 결과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40km로 제한 속도를 위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으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고 피의사실이 소명된다“며 가해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누리꾼들은 “이런건 민식이법 아니어도 구속이 답이다(kjb**)”, “무면허 과속이면 민식이법과 상관없이 구속해야지(jkkjb**)”, “민식이법 아니어도 충분히 구속사유가 많다(sdf***)”등의 댓글이 달렸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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