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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명문대, 미국 정부 상대로 고소
  • 기사등록 2020-07-09 1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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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지난 6일 ICE(이민세관단속국)이 발표한 온라인 수업만 받는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반발해 고소했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가을 학기 대학교의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 美명문대, 미국 정부 상대로 고소


추방당하지 않으려면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로 옮기거나,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모델'을 채택한 학교로 편입하는 두 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또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비자를 연장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만약 학기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에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온라인 강의만 수강하는 유학생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8일(현지시간)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대학교 측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연방정부가 대면 수업 재개를 대학에게 강요하려는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ICE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 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바카우 학장은 “소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유학생들이 추방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 유학생 중 절반 이상은 아시아 출신으로, 2018~2019년 학기 때 중국에서 온 유학생은 37만명, 인도 유학생은 20만2000명, 한국 유학생은 5만2000명이었다.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른 나라들은 아무 문제 없이 개학했다. 민주당은 11월 대선 전 개학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중요하다. 개학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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