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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강성욱, 피해자 여 종업원 ‘꽃뱀’ 이라더니 반전
  • 기사등록 2020-07-09 18:01:39
  • 수정 2020-07-09 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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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뮤지컬 배우 강성욱(35)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뮤지컬 배우 강성욱, 피해자 여 종업원 ‘꽃뱀’ 이라더니 반전


채널A의 하트시그널에 출연한 강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의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주점의 여자 종업원 두명을 남자 대학동기인 A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여종업원 1명이 먼저 자리를 뜨고 남은 20대 여성도 집을 나서려 하자 강성욱 일행은 돌변했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신고를 당하자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충격으로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라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강성욱은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강씨의 부모는2심 선고 직후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어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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