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번 도용 행위 과태료 얼마
  • 기사등록 2020-07-17 11:48:03
기사수정

금융감독원은 고객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직원들이 고객 허락없이 무단 도용한 우리은행에게 과태료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건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라 보고 기관경고 조치·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18년 같은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기관경고 조치는 생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과태료 규모는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은행, 고객 휴면계좌 비번 도용 행위 과태료 얼마


해당 사건은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직원들에게 새로운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직원들이 악용한 것으로,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3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이들이 변경한 고객의 비밀번호는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은 우리은행이 2018년 10~11월 경영실태평가를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에게는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됐으나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책임 소재를 물을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이 반영돼 징계 수위가 높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c) KN NEWS,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knnws.com/news/view.php?idx=981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최안나 기자 최안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진실된 정보, 내일의 예측, 세상의 방향을 제시하는 언론 KN NEWS

    Knowledge-Network NEWS 를 의미하는 KN NEWS에는 특별한 정보가 존재합니다.
    시중의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나 언론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정치, 경제와 사회 그리고 '기업과 산업'을 심도깊게 취재하면서 특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현재를 알려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정보의 요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는 신문 KN NEWS가 있습니다.
    KN NEWS는 기사의 수준으로 신문사 소개를 대신하겠습니다.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