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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코로나 치료 한국행 외국인들 대책 마련되나.... 부작용도 검토 필요
  • 기사등록 2020-07-21 22:29:56
  • 수정 2020-07-21 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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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이 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 공짜 코로나 치료 한국행 외국인들 대책 마련되나.... 부작용도 검토 필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재 외국인에게 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정 상황에서는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 질병이 만연한 경우, 또 제한적인 측면에서 입국자가 들어오는 경우, 그 중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등 제한적인 사항에서는 치료비 부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중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내국인이 많았고, 국가가 부담하는 총 치료비 측면에서 외국인 치료비 비중이 크게 많진 않다는 측면에서 내·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치료비 지원을 동일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외국인만 특정해서 치료비를 부담시키는 부분은 외교적 실익과 국제적 위신 문제, 계절 근로자 등의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우려해 숨게 되는 등의 부작용 등 여러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봐야 한다"며 "개략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21일 기준 1만3816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외유입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누적 확진자의 15.1%(2092명)가 해외유입 사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명 가운데 25명이 해외에서 유입됐다. 이 가운데 14명은 한국 국적자, 11명은 외국인이다.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발생 환자부터 해외 유입 환자까지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두 100%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있다. 동법 제6조 3항은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67조는 ‘외국인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혈세 낭비’라고 비판하지만 방역당국은 “우리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외국인이 진료비 부담 때문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숨길 경우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확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 외국인을 모두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들어보질 못했다. 평소 떠들어대는 상호 호혜 및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않고 국민 혈세와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그럴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쓸데없는 혜택 주는 셈(kjb***)”, “해외유입 코로나환자 우리의세금으로 그들 치료할수없다, 해외유입을막든지 못 막으면 코로나 치료비라도 많이 받아라(ffg***)”, “피땀흘려 낸 국민건강보험에서 코로나 치료비 80%를 지급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로 치료받고 보장받나(kjb***)”등의 댓글이 올라왔고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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