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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애인이 저한테 나가래요”...납득 불가 해고 다수
  • 기사등록 2020-07-23 1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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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부당해고를 당해본 가운데, 해고 사유를 모른채 짤린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31명을 대상으로 ‘부당해고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다.


▲ (자료제공=인크루트)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가운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해고를 당한 비율은 68.1%에 달했다.


해고유형은 △권고사직(45.9%) △부당해고(29.9%) △정리해고ㆍ구조조정(24.2%) 순으로 집계됐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밟지 않은 부당해고 비율이 전체 해고자 3명중 1명 꼴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


해고사유 역시 문제가 컸다. 가장 많이 꼽힌 항목은 △‘회사 경영난’(35.8%)과 △‘정리해고·구조조정’(22.8%)이었고 이 외 △‘업무태만/취업규칙 위반’(3.7%) △‘사업장 부도’(2.8%)도 일부 확인됐다. 하지만 해고사유에 대해 △‘알 수 없음’(21.0%), 즉 본인이 해고된 이유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5분의 1에 달했고, 기타 주관식 답변을 통해 청취한 해고사유는 △개인감정 △결혼한 유부녀인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부당해고 당함 △경영자(오너) 내부 비리 보고 △ 경영난을 가장한 부당해고 △공장장한테 옳은 소리했다고 △괘씸죄 △대표이사의 갑질 △민원사항 미공유 및 소명기회 주지않음 △사내연애 △사장 애인이 그만두라고 함 △소개한 직원과 분쟁으로 소개했으니 같이 나가라는 이유 △어려서 문 닫는걸 시키기가 불안하다고 △염색모 △육아 휴직 후 복직 안 시켜줌 △임신 △퇴직금 지급 하기 싫어서 등 더욱 심각했다.


이렇듯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용인이 일방적으로 업무관계를 끝내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그 사유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각종 부당해고에 따라 노사간 분쟁을 겪는 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 구제가 올바로 기능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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